https://www.youtube.com/watch?v=9mjlWBgIRrk&t=5s (2022년)
강의: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영 교수님
(폐암 두경부암 식도암 그리고 악성 흑색종 환자를 진료)
- 표적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 : 약에 대한 내성
-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내성의 기저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조절하기가 어려워진다 라는 딜레마가 있다.
표적 치료제에 대해 생긴 내성을 표적 치료도 다시 잡는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 항체약물결합체( Antibody-drug conjugates)
내성이 생긴 암세포에서 항상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과 같은 것들을 표적하는 항체를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약을 달아서 세포 앞에 가서 빵 터지게 한다. 그
지금 많은 제약회사들은 그런 adc라는 항암제를 개발하rl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항체는 단백체이고 또 뒤에 붙는 턱신은 항암제이고 그러면 약에 대한 품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어렵다. 자본과 시설이 많이 들어간다. 약의 단가가 올라 올라간다. 큰 임상시험은 몇 천억이 들어간다.
- 우리나라 의료보험: 산정 특례 제도
암환자들은 진단비와 치료비의 5%만 지불하면 된다.
그래서 비싼 약들을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수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 건강보험 개정을 잘 조율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 올해는 이만큼의 한도 내에서 써야 되겠다는 계획 양이 있을 거다.
그런데 고가의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들이 그것도 쓰게 되는 적응증을 모의 모든 암종으로 넓혀서 들어온다면 아마 그 건강보험을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대한 쓰나미가 나한테 몰려오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는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면역항암제라는 것이 시장에 도입이 되면서 점점 적응증을 넓혀간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직기수로 늘어날 거다. 더더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자는 오직 5 퍼센트만 낸다.
좋은 제도이지만 95^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급여를 해준다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 말암 환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 질환 환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에 거기서도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수님 말씀처럼 어디 하나만 좀 이렇게 해줄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든다.
-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암이 아닌 다른 환자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살아야 한다.
또 암 환자만 모든 건강보험의 혜택을 다 집중할 수는 없다.
- 접근성:
5%라는 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서 생긴다.
예를 들면 20%나 30%로 해놨다면 아마 그렇게 매달리지 않을 것 같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 굳이 꼭 5%를 해야 되느냐 30%로 해도 되는 거고
- 선별급여:
20%를 해야 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쓰게 해주자는 것
그게 바로 선별급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별급여를 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5% 이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5%라는 룰 때문에 급여가 안 될 때 그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20% 30%를 하는데 그거조차도 힘들다.
- 시판 허가(식양청)와 보험급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시간적 거리: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시판 허가를 해준다.
시판 허가라는 것은 이제 대중에게 팔아도 좋다는 의미이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적응증에 한해서만 처방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FDA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바로 보험입이 된다.
허가를 하는 식약처가 있고 급여를 해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공단이 있다.
이 사이에 기간이 생긴다.
허가와 급여 사이에 정체돼 있는 약의 개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허가는 돼서 쓸 수는 있는데 보험급여가 안 돼서 그림의 떡처럼 못 쓰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다 낼 거야 하는 사람은 일단은 시판 허가가 됐으니까 그걸 못 쓰게 할 수는 없다.
100% 비급여로 쓸 수 있다.
이제 거기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명함이 엇갈린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Medical Poor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갇혀 있는 약 중에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나는 보험급여가 안 되면 내 돈으로 내가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암 환자일 때는 죽어가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보험료 내에서 기존의 산정 특례 내에서 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렵 건강보험료는 또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어떤 소중한 돈을 계속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서 어려우면 뭔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결방법
1. 선별급여: 모든 약마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2. 위험분담제도:
- 약제의 효능, 효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이 불확실한 신약을 제약회사가
불확실성 일부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
- 빨리 급여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약의 사용량이 어느 한도 이상을 넘어가면
회사가 다시 repay를 해주는 방법.
환자들은 모른다. 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항암제들이
급여가 됐던 것도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면역항암제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가볍다.
3. 재난적 의료비: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에서 펀딩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한 십오 내지 이십 퍼센트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
왜? 써내는 서식이나 굉장히 그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 그 안에 엔트리 하기가 어려웠다.
그다음에 재난적 의료비가 그동안에 쌓여 있는 기금이 500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부족하다.
4. 펀딩: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느 주체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속 가능하다는 건 결국은 항상 컨스턴트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일정하게 지출해야 돼서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필요한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 이고 이런 재정적인 전문가들 얘기를 빌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 마련 방법이 있다.
이제 그 방법은 건강보험을 통해서 회사들한테 이제 과징금 보험에 대한 규정을 어긴 그런 것도 도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고가 약을 보험을 해주되 위험분담제도를 통해서 처음에 계획된 총량보다 더 많이 매출을 올렸을 때 다시 제약회사로부터 리페이를 받는 돈들 이러한 돈들을 축적시켜서 펀딩을 만들자는 거죠. 대개 이제 저희들이 추산한 걸로는 5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1조 정도의 펀딩이 있어야 굴러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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