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투병생활

장애인 연금을 받자

stayalive1 2020. 3. 27. 07:22

나는 진단 받기 전 직업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발병 후 일을 그만 두고 연금을 내는 것도 그만 두었다.

연금 공단에서 전화를 해서 직장을 그만 두어 연금을 낼 수 없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연금 납부 중단 사유서를 보내 주어 사인을 했었다.

당시 장애인 연금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내가 요양원에 있었다면 다른 환자들이나 요양원 측에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나는 요양원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걸 알지 못했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그동안 납부한 연금이 아까워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장애인 연금을 안내해 주었다.

왜 이제야 이야기를 해주냐고 따질 수도 없다. 그 때 그 분이 아니니.

또 국민연금 납부를 중지할 때는 장애인 연금을 받을 처지도 안되었다. 1년 6개월 후 연금 공단에서 알아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 줄 상황도 아니고. 병원에서 장애인 연금 신청하라고 말할 의무도 없다.

나처럼 혼자 투병하는 사람들은 놓치기 쉬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제야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며 의무 기록지 떼어서 제출을 하였다.

다행히 목돈으로 다 받았다.

 

장애인 연금은 암 진단 후 1년 6개월이 된 시점에도 치료를 받고 있으면 그 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1,2,3기처럼 수술하고 항암치료해서 치료가 끝난 분들은 신청할 수 없다.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하면 필요한 제출 서류를 보내 준다. 

뒤 늦게 알았다면 개시일 부터 5년까지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즉 진단 받고 6년6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에 하면 5년이 지난 연금은 받지못한다.

5년 동안에는 한 번 지정 받으면 그냥 연금이 지급되는데 그 이후로는 1년에 한번씩 담당의의 진단서 를 제출해야 연장이 된다.

 

뒤늦게 알았다면 제출 서류에 1년 6개월 시점, 최근 6개월 시점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그냥 모든 서류를 내면 다시 제출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나는 모든 서류에 그냥 시기별로 표시만 해서 냈다.  거의 책 한권이었다.

 

이래서 환자들은 이것저것 정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